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불법 엽구 6점 수거
멸종Ⅰ급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관계기관 불법엽구 수거활동합동 (사진=산청군 제공) 2025. 12. 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2021381_web.jpg?rnd=20251218092038)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관계기관 불법엽구 수거활동합동 (사진=산청군 제공) 2025. 12. 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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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홍성광)는 지난 17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일원에서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산청군청, 야생생물보호협회, 봉사자 등 30여명이 참가하여 불법 엽구(올무 등) 6점을 합동 수거했다.
최근 3년간 올무 등 불법엽구 61점을 수거하였고, 반달가슴곰이 동면하는 겨울철 과거 불법엽구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 및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82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박선홍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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