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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신고·보험가입 의무화

등록 2026.02.11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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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공용차량의 전기충전 모습. (사진=용인시 제공) 2026.02.11.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공용차량의 전기충전 모습. (사진=용인시 제공) 2026.02.11.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올해부터 의무화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오는5월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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