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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내달 시행

등록 2026.02.12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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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기준 충족해야 가능…개·고양이 한정

[이천=뉴시스]이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이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한 뒤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에 참여하는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이동 통제, 식품 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기준과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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