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 사행성 게임장 기기 330대 기소 전 몰수

경찰이 단속한 충주 시내 게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 게임기 330대를 기소 전 몰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충주 시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6~30일 12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환전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게임장 3곳을 운영한 20대와 30대 업주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금 2711만원, 태블릿PC와 장부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에 대한 조사와 과세 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범죄 수익금도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게임장에서는 환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소 전 몰수는 피의자가 법원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해 보전하거나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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