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세종=뉴시스] 세종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7/25/NISI20230725_0001324002_web.jpg?rnd=20230725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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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경찰청은 30일까지 한달간 올해 1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무기류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및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
자진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 무기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소지자와의 관계와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될 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 자진 신고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 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겠다"며 "불법 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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