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 위로금 1억 내외 책정할 듯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참사 9년 만에 논의를 본격화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 위로금은 1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유족 측이 충북도 등에 제시했던 1인당 9200만원 지급안을 토대로 위로금 지급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참사 희생자 수 29명과 도와 시가 마련할 관련 예산이 30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희생자 유족이 받을 위로금은 이를 웃돌 전망이다.
그러나 전날 최 대행이 주재한 첫 위로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과거 사회적 참사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로금은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보상·배상금과는 달리 희생자 1인당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사회적 지원이다.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 위로금은 1억7000만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족 위로금은 2000만~5000만원이었다.
시는 이달 중 심의위를 통해 위로금을 확정한 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은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천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했다.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소방의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이 부실했다"는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놨으나 유족이 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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