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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방지' 충주시청 민원전화 20분 넘기면 통화종료

등록 2026.04.01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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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종합민원실

충주시청 종합민원실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충북 충주시청 전화 민원인의 통화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충주시는 민원 상담 폭언·장시간 통화 방지시스템을 오는 8일부터 모든 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복지국과 민원봉사과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전화 민원 응대 공무원은 민원인 전화 상담 중 폭언이나 욕설이 발생할 경우 단축 버튼을 눌러 사전 안내 멘트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시간 15분을 초과하면 종료 임박 안내 멘트를 송출하고 행정안전부 권장 시간 20분을 넘기면 종료 안내 멘트가 자동 송출된다.

시 관계자는 "20분이 경과한 전화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면서 "악성 민원에 따른 과도한 상담 부담을 줄이고 다수 시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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