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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쓰레기 지방 원정 처리 방지법안 발의

등록 2026.04.01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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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쓰레기 떠넘기기 차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지방 원정 처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문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고쳤다.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발효하면 관할 구역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 밖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구역 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 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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