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쓰레기 지방 원정 처리 방지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쓰레기 떠넘기기 차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21012506_web.jpg?rnd=2025101317034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문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고쳤다.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발효하면 관할 구역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 밖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구역 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 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